행정

조세소송

세금과 관련된 국세청, 세무서 등 기관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환급, 물납, 징수 등)에 대해서 구제를 하기 위한 법적절차로 행정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소송에는 취소소송(과세관청의 위법한 징수나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 또는 존재 유무를 다투는 소송), 조세환급금 청구소송(세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을 때 다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전 절차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금부과 절차가 진행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심사청구 이후에 국세청에 의해 기각된 심판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