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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손해배상]"임차인, 갱신요구권 주장하며 손배소 제기 법원 ‘기한 어겨 인정 못 해’" [민사-손해배상]"임차인, 갱신요구권 주장하며 손배소 제기 법원 ‘기한 어겨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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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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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임차인, 갱신요구권 주장하며 손배소 제기… 법원 ‘기한 어겨 인정 못 해’"■ 사건개요임차인 원고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피고가 실거주 의사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매도까지 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갱신요구가 법정 기한보다 앞선 시점에 이루어져 무효이며, 실거주 통보는 적법 했음을 명확히 주장함.■ 결과법원은 원고의 갱신 요구가 기간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음.■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