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절차

민사소송은 주로 개인, 법인 간의 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는 대여금 사건, 손해배상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말소등기사건, 구상금 사건, 공사대금 사건 등 많은 종류의 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는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 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가 있습니다. 이 외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 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소장접수 (원고)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소장심사 (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소정부본송달 (법원→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4. 답변서 미제출,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부본을 송달받는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판결(자백답변)

    (판결 시)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


    답변서 송달(법원→원고)

    (답변서 송달 시)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6. 쟁점정리기일

    제 1회 변론기일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7. 변론준비절차 (법원)

    서면에 의한 벼론준비 절차 (준비, 사면 제출 및 교환)변론 준비기일 (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

  8. 변론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9.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10. 판결

    판결선고가 나면 쌍방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목적 금액별 소송비용 산입 비율 및 계산 기준
소송목적의 값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300만원까지 부분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만원) x100분에 1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100분에 8]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100분에 6]
6%
1억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x100분에 4]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5,000만원) x100분에 2]
2%
2억을 초과하여 5억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 x100분에 1]
1%
5억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 x100분에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