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절차
민사소송은 주로 개인, 법인 간의 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는 대여금 사건, 손해배상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말소등기사건, 구상금 사건, 공사대금 사건 등 많은 종류의 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는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 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가 있습니다. 이 외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 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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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 (원고)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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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심사 (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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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부본송달 (법원→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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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미제출,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부본을 송달받는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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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자백답변)
(판결 시)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
답변서 송달(법원→원고)
(답변서 송달 시)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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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리기일
제 1회 변론기일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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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 (법원)
서면에 의한 벼론준비 절차 (준비, 사면 제출 및 교환)변론 준비기일 (주장 및 증거 정리, 당사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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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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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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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선고가 나면 쌍방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만원) x100분에 10] | 1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100분에 8] | 8%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100분에 6] | 6% |
| 1억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x100분에 4] | 4%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5,000만원) x100분에 2] | 2% |
| 2억을 초과하여 5억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 x100분에 1] | 1% |
| 5억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 x100분에 0.5] | 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