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소송절차

  1. 협의 이혼

    • 협의이혼은 이유와 관계없이 부부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한 후,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방문해야 합니다.
  2. 이혼 절차, 양육권, 재산분할 등 법적 문제 해결 (전문상담인)

    • 두 당사자 간 이혼 절차, 양육권, 재산분할 등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에 협의합니다.
      (이때, 이혼 전문 법조인 또는 전문 상담인에게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 전문 법조인의 상담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이혼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숙려기간

    자녀가 없을 시 1개월 /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4. 양육 관련 합의 (친권자, 양육비용 등)

    • 숙려기간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양육 관련 합의를 판사로부터 확인받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설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 사항을 확인받습니다.
  5. 협의 이혼 의사 최종 확인

    숙려기간 이후,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한 판사의 확인이 끝나면 판사의 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두 사람이 각각 나누어 갖습니다.

  6. 판결

    부부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혼 및 이혼소송

조정 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차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흐름도. 조정 이혼은 조정신청,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조정기일 출석, 조정성립 또는 조정 불성립 순으로 진행되고, 이혼 소송은 관할법원 소장접수, 가사조사, 조정위원회 회부, 변론기일, 판결, 이혼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