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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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 협의이혼은 이유와 관계없이 부부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한 후,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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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양육권, 재산분할 등 법적 문제 해결 (전문상담인)
- 두 당사자 간 이혼 절차, 양육권, 재산분할 등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에 협의합니다.
(이때, 이혼 전문 법조인 또는 전문 상담인에게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 전문 법조인의 상담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이혼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두 당사자 간 이혼 절차, 양육권, 재산분할 등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에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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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자녀가 없을 시 1개월 /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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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관련 합의 (친권자, 양육비용 등)
- 숙려기간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양육 관련 합의를 판사로부터 확인받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설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 사항을 확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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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의사 최종 확인
숙려기간 이후,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한 판사의 확인이 끝나면 판사의 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두 사람이 각각 나누어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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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부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혼 및 이혼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