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
Military Crime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군형법』은 군인 등의 신분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특별한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군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군조직의 특성과 성향으로 인해 차이가 있음은 명백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민간 경찰·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신분이라면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과같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흔히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의 처벌규정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형법상의 성범죄 처벌규정 역시 그에 못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강제추행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군인은 예외 없이 직을 잃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 ‘군인 등’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뿐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학교 학생, 사관후보생 및 복무중인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등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유형별 신분 및 적용법조·처벌규정
| 범죄유형 | 피해자 신분 | 적용법조 | 처벌규정 |
|---|---|---|---|
| 강간 | 군인 등 | 군형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민간인 | 형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 · 청소년 | 청소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유사강간 | 군인 등 | 군형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민간인 | 형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 · 청소년 | 청소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강제추행 | 군인 등 | 군형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민간인 | 형법 |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 아동 · 청소년 | 청소년 | 2년 이상 징역,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
| 강간등상해 · 치상 | 군인 등 | 군형법 | 무기 또는 7년 이상 |
| 민간인 | 형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 아동 · 청소년 | 청소년 | 무기 또는 7년 이상 |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군형법』은 군인 등의 신분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특별한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군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군조직의 특성과 성향으로 인해 차이가 있음은 명백합니다.
폭행/상해
“군 폭행ㆍ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직급과 보직, 폭행 방법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민간인이 아닌 군인 등을 폭행ㆍ상해한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관이나 경계 업무 중인 초병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전시중이거나 계엄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급이 같거나 낮은 군인 등*을 단순 폭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 폭행ㆍ상해사건에 연루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군인 등’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뿐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학교 학생, 사관후보생 및 복무중인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등을 의미합니다.
군형법상 폭행·상해 범죄 및 처벌 규정
| 범죄유형 | 피해자 신분 | 처벌규정 |
|---|---|---|
| 폭행 · 협박 | 상관 | · 단순 - 5년 이하의 징역 · 집단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 흉기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 초병 | · 단순 - 5년 이하의 징역 · 집단 - 수괴는 2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 흉기 - 1년 이상의 징역 | |
| 그 외 | · 단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 집단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흉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폭행치사상 | 상관 | · 단순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초병 | · 단순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치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 그 외 | · 단순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치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 상해 | 상관 | · 단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단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흉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초병 | · 단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단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흉기 - 3년 이상의 징역 | |
| 그 외 | · 단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단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흉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군형법』은 군인 등의 신분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특별한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군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군조직의 특성과 성향으로 인해 차이가 있음은 명백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가벼울 수 있으나,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군인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이로 인해 대인ㆍ대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간인의 음주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초범에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인한 군 징계는 피할 수 없으며 징계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보다 징계로 인해 더욱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징계는 혈중알콜농도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사건경위가 어떻게 특정 되느냐에 따라 추후 받게 될 징계의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징계로 직결되는 만큼,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 할 필요가 있는 사건 분야입니다.
* ‘군인 등’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뿐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학교 학생, 사관후보생 및 복무중인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등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기준
| 유형 | 혈중알콜농도 | 초범 | 재범(10년 이내) |
|---|---|---|---|
| 음주음전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1년~5년 징역, 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 0.2% | 1년~2년 징역, 5백만원~1천만원 벌금 | ||
| 0.2% ~ | 2년~5년 징역,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2년~6년 징역, 1천~3천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1년~5년 징역 | 1년~6년 징역, 5백만~3천만원 벌금 |
“형사처벌보다 징계가 더 큰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절차에 비하여 징계는 처분권자의 재량권이 크고, 형사처벌 되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징계는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군징계 사건은 군형사 절차와 달리 군내부기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므로 밀실성이 강하고, 같은 사안이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역량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군형사 절차보다 더 촘촘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간부징계
“한번의 징계가 앞으로의 군생활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퇴직급여나 보수도 감액되며,다행히 경징계에 그치더라도 여러가지 부수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
| 구분 | 종류 | 내용 |
|---|---|---|
| 중징계 | 파면 | · 제적, 신분박탈 · 5년간 공직취임 불가 ·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수당) 50% 감액 |
| 해임 | · 제적, 신분박탈 · 3년간 공직취임 불가 · 5년간 장교, 준·부사관 임용결격 ·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도니 경우 퇴직급여 25% 감액 | |
| 강등 | ·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림 ·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 ·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 · 명예진급비대상자 | |
| 정직 |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무종사의 금지, 보수의 2/3 감액 · 호봉승급 지연 18개월 ·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 ·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 · 명예진급비대상자 | |
| 경징계 | 강봉 |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보수의 1/3 감액 · 호봉승급 지연 12개월 · 명예진급비대상자 |
| 근신 | ·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장소에서 비행을 반성 · 호봉승급 지연 6개월 · 명예진급비대상자 | |
| 견책 | ·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 · 호봉승급 지연 6개월 · 명예진급비대상자 |
보직해임
“때로는 징계 자체보다 보직 해임이 가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절차는 형사절차가 확정된 이후 진행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보직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 내지 징계혐의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보직해임에 대하여 『군인사법』에 의한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 군인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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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인사소청
“원하지 않는 전역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경우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그 외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교와 군무원은 국방부에, 부사관은 육군본부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사소청은 일종의 행정심판이며,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30일 내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군인사법
| 군인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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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
행정소송
“실체적 하자는 물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행정소송의군 조직이 아닌 외부의 민간법원에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의 위 · 법 부당성을 판단하므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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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 군인분들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으로서,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禮遇)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반드시 직무 관련성이 요구되므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요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하며,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하여야만 한 번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6조 (등록 및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
“군에서 발생한 사상사고, 사유지의 무단 점유 등 배상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군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상사고, 사유지 무단점유, 군시설물 관리 소홀, 예비군 훈련 시 발생한 피해 등 각종 군 관련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청구액이 다액일수록 국가배상법상 요건에부합하는지,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는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만 억울하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완비하시어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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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병역법상 주요 처벌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회 초년생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군복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 정신질환위장, 고의적인 문신시술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 회피를 시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병역법상 주요 처벌규정인 제86조 (도망∙신체손상 등), 제87조(병역 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기피 등)은 원칙적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게되면 전과기록이라는 부담을 지고 시작하면, 장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 사건, 군대 대신 교도소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그러나 병역 의무를 반기는 남성이 많지는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병역기피 또는 감면을 위한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병역ㆍ입영 기피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기피나 감면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한 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ㆍ입영 기피
| 병역ㆍ입영 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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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병역법 제86조).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8조). |
병역기피 Tip 게시
| 병역기피 Tip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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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등에 병역을 기피할 수 있거나감면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7조의2). |
복무이탈
| 복무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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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
허위증명서 발급
| 허위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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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등이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91조). |
현역복무 부적합
“의뢰인이 희망에 따라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전역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심신장애 사실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반대로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현역 복무에 적합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의 원인이 된 징계 등 사유에 대하여도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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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등록 및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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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