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군형법』은 군인 등의 신분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특별한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군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군조직의 특성과 성향으로 인해 차이가 있음은 명백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민간 경찰·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신분이라면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과같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흔히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의 처벌규정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형법상의 성범죄 처벌규정 역시 그에 못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강제추행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군인은 예외 없이 직을 잃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 ‘군인 등’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뿐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학교 학생, 사관후보생 및 복무중인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등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유형별 신분 및 적용법조·처벌규정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 신분에 따른 적용법조와 처벌규정 비교
범죄유형피해자 신분적용법조처벌규정
강간군인 등군형법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민간인형법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 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군인 등군형법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민간인형법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 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군인 등군형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민간인형법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아동 · 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2년 이상 징역, 1천만원~3천만원 벌금
강간등상해 · 치상군인 등군형법무기 또는 7년 이상
민간인형법무기 또는 5년 이상
아동 · 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무기 또는 7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