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보증금 잔금을 기존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받는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미지급할 시 서둘러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근래 들어 공사 중단 시 기성 공사비를 산정하거나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증감을 두고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 내용 또한 다양해져 공사대금의 적정성은 물론,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 소멸시효, 유치권, 대물변제 등에서 쟁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 확보에 대한 문제, 소송 전 채권 확보 문제, 강제집행 등에 따르는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 적시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